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. 이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(SAE) 기준에 따른 것으로, 레벨 3 자율주행의 경우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구현 가능한 단계를 말합니다. 이로써 올해 7월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출시 및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번에 허용된 레벨 3 자율 주행 기능은 '자동차로유지'기능입니다. 특정 주행 환경(고속도로 등)에 진입하여 이 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하면 핸들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도 시스템이 꺼지지 않고 자율 주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다:
- 운전 가능 여부 확인 후 작동: 부분 자율 주행 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 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1)에 대비하여 운전자 착석 여부 등을 감지하여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작동
1) 고속도로 출구,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
- 자율 주행 시 안전 확보: 부분 자율 주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 유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 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 제시
- 상황별 운전 전환 요구: 자율 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 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 전 경고(운전 전환 요구)를 발생시키고, 예상되지 않은 상황(갑작스러운 도로 공사 등)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고(운전 전환 요구) 발생
- 긴급한 상황의 경우: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 조향 등으로 대응
- 운전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: 운전 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, 비상 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 최소화 운행 시행
- 시스템 고장 대비: 자율 주행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
다만 이번 국토부 발표는 기준만 마련한 것이지, 실제로 레벨3 자율주행차의 출시는 당장은 힘들것이라고 합니다.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"정밀지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은 어렵다"고 했습니다. 이때 정밀지도란, 일반도로의 차선 단위까지 구분되는 지도이며, 신호등과 표지판 정보 등 상세한 데이터까지 담고있는 지도를 말합니다. 국내에서는 지난 4월, 민관 합동으로 정밀지도 제작에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.
고속도로는 거의 직선형이며, 현재 차선 데이터 등 상세한 정보가 있어 현재 데이터로도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을 문제 없이 구현 가능하지만, 아직 그러한 상세 데이터가 거의 없는 일반 도로에서는 레벨 3 수준의 자율 주행을 구사하는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. 다시말해 카메라와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만으로는 복잡한 일반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자율주행은 힘들다는 것이지요. 다만 정밀지도가 완성되어 자율주행 시스템과 연계가 되면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은 문제없이 상용화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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